'순창의 숨은 매력을 찾아라'…순창군, 관광 영상·사진 공모전 개최

2024-07-30 13:52
'내 마음에 순창을 담다'라는 주제…11월 29일까지 접수

[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지역의 아름다움과 특색을 널리 알리기 위해‘내 마음에 순창을 담다’라는 주제로 관광 영상·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내 마음에 순창을 담다’라는 주제로 영상과 사진 등 2가지 분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관광지, 여행코스, 축제, 문화예술, 먹거리, 체험농장 등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내용이나 참신하고 독특한 이야기 등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제면 된다.

공모대상은 지역과 연령에 제한 없이 순창군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순창군청 홈페이지나 순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방문(순창군청 문화관광과)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영상분야의 시상금은 총 700만원이며 대상(200만원) 등 7개 작품을 선정하고, 사진분야의 시상금은 총 500만원이며 대상(100만원) 등 48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입상 결과는 12월 중 순창군 홈페이지와 개별 통지하며 입상작은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 공식 SNS 등에서 순창군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죽전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죽전저수지 전경[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풍산면 소재의 죽전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낚시 인구 증가로 인한 쓰레기 발생 급증으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죽전저수지는 만수 면적 2.2ha며, 1960년 설치 이후 농업용수로 사용된 이후 지속적으로 낚시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죽전저수지 전 구간은 8월 1일부터 지정 해제 시까지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