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 4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악법 중 악법"

2024-07-30 10:06
'방송장악 4법' 규정...추경호 "입법 폭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에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모두 끝내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親)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일갈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5박 6일에 걸쳐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