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 가구 대상 주거지원 확대…"공공임대 우선공급 1순위 선정"
2024-07-29 15:41
29일 인구 비상대책회의 저출생 대책 점검
공공건설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공급 1순위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
공공건설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공급 1순위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
정부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한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첫 번째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 '지원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또 이르면 10월부터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1인 가구 35㎡이하 △2인 가구 26~44㎡이하 △3인 가구 36~50㎡이하 △4인 가구 이상 45㎡ 초과 등의 면적기준이 존재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 달 공급한 행복주택 등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당첨된 사람은 당첨을 보장해야 한다"며 "10월 이후부터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하되 그 전에라도 융통성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대책 이행과 더불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소관 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 TF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