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 가구 대상 주거지원 확대…"공공임대 우선공급 1순위 선정"

2024-07-29 15:41
29일 인구 비상대책회의 저출생 대책 점검
공공건설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공급 1순위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한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첫 번째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 '지원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먼저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출산가구가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선공급 대상자를 가점제로 선정하는데,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1순위로 선정된 출산가구는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부여받게 된다. 

또 이르면 10월부터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1인 가구 35㎡이하 △2인 가구 26~44㎡이하 △3인 가구 36~50㎡이하 △4인 가구 이상 45㎡ 초과 등의 면적기준이 존재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 달 공급한 행복주택 등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당첨된 사람은 당첨을 보장해야 한다"며 "10월 이후부터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하되 그 전에라도 융통성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7~8월 중 개정안을 마련,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대책 이행과 더불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소관 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 TF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