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여론조사] 당정 지지율 '디커플링' 뚜렷…"尹으론 재집권 힘들단 시각"

2024-07-27 06:00
각 여론조사서 당 지지율이 尹보다 앞서
신율 "10월부터 대통령 지지율 급격하게 내리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안팎에서 고전 중인 반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0% 중반을 돌파하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더 이상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한 몸으로 보는 게 아니라며, 그 배경에는 '윤 대통령으로는 보수 재집권이 힘들다'는 인식이 깔렸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시행됐다. 

지난주 조사(29%)와 오차범위 내 결과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 이후 12주 연속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 평가율은 반면 63%로 조사됐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7%였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64%)와 70대 이상(58%)에서 두드러졌다"며 "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3%) 등에서 특히 많았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가 가장 많았다. 지지율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긍정 평가는 3% 남짓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지난주 조사와 같았다. 윤 대통령 지지율과 7%포인트(p) 차이가 났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0%와 36%로, 6%p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에선 더 큰 격차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4.5%, 국민의힘 지지는 42.1%로 나타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보수 지지층은 윤 대통령으로는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그 이유로 윤 대통령이 보수 적자가 아닌 점과 명품백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신 교수는 아울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10월이 되면 윤 대통령의 집권 중반이 넘어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레임덕도 있어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지지율 디커플링은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4·10 총선 과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게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결과적으로 총선에선 패배했지만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이후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체급의 정치인이 됐다는 평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6.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3.0%다.  

각 여론조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