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철의 권주가] 22대 국회에 발의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의무화 법안들

2024-07-25 17:39
당국, 반년 새 수천억 무차입 공매도 적발
자동차단시스템 기관 도입 의무화 추진
정무위에 여야 자본시장법 개정안 접수돼
시스템 세부 규율 방법, 가중처벌 등 차이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식(株式) 거래와 채권(債券)을 비롯한 증권 투자가 대중화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는 나날이 새로운 종목이 상장하고 수많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이들 종목이나 지수와 관련한 상품을 끝없이 쏟아냅니다. '채권·주식 가치 탐구(권주가·券株價)'는 자본시장에 이제 입문한 기자가 종목, 시장, 산업을 공부하고 관점을 세워 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편집자 주>

주식 투자자들이 현 정부와 출범 2개월이 지난 제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중 하나가 국내 증시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 제도 개선입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종목의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인데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 미보유 종목을 '현재 가격'에 팔고, 이후 '하락한 가격'에 사서 되갚아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미보유 종목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아예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나뉩니다. 국내에선 차입 공매도만 합법입니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글로벌 투자은행(IB) 14개 사를 전수조사해 9개 사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일부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초 올해 6월 말로 예고한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국내 공매도 거래 비중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의무 도입하게 한다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관이 도입해야 할 전산시스템은 지난 6월 13일 금융위원회 발표로 소개된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기 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도가능잔고는 보유한 주식과 빌린 주식을 더하고 상환할 주식을 뺀 수량으로 계산됩니다. 이 값을 음수로 만드는 매도주문을 한국거래소에 보내기 전에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기관 매도주문은 거래소에 구축될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을 통해서도 재차 검증됩니다.

여야가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20일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 도입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전산시스템 도입 의무와 별개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벌금을 가중 부과하는 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고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강명구 의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처음 제안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기도 합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는 차입 공매도를 위해 필수인 '대차(매도할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전화·메신저로 진행하고 차입 내역을 수기 입력해 왔는데, 이처럼 체계적이지 않은 거래 환경으로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고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도 심화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업무를 처리할 전산시스템을 구축·이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죠.

김용만 의원 법안도 별도 시스템 없이 처리되는 대차 거래와 수기 입력하는 차입 내역 관행이 거래 과정상 착오와 불법 공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매도 업무 처리 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에 더해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짚고,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범죄자에게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고요.

두 법안 공통으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지만,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규율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강명구 의원 법안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했고, 김용만 의원 법안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전자는 세부사항을 금융위에 일임했고, 후자는 유관 정부부처 합의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 법안엔 불법 공매도뿐 아니라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부정 거래까지 아우르는 불공정 거래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처벌을 2분의 1(50%)까지 가중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현행법은 해당 범죄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또한 상습성 기준 없이 불법 공매도에 한해 5억원 이상 이익 또는 손실 회피 시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게 한다는 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법안과는 가중처벌 대상·수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