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절하는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서울시, 실태조사 발표

2024-07-25 12:00
반려견 유치원 64곳 및 이용자 30명 대상 조사
중도환불 불가 37%...이용자 18%는 계약서 않고 결제

야외 놀이터. [사진=서울시]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반려견 유치원 1개월권을 구매한 지 8일 만에 코코(푸들)가 아파서 환불받아야 했다. 그런데 할인이 적용된 이용권이라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가 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를 한 결과 환불 거절하는 곳이 10곳 중 4곳으로 나타났다. 

시는 25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반려견 유치원 64곳을 상대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환불 불가능한 곳이 37.5%(24곳)라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인 정기 이용권은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더라도,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31.3%(20곳)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1개월 이상 정기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시가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설문조사에서 47.7%(143명)가 정기권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용자 중 18.0%(54명)이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반려견 유치원 관련 접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 해지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반려견 유치원 이용시 계약서 내용의 환불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 원, 대형견(25kg 이상) 34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며 "월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명)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도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 또한 커졌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반려견 관련 시설을 이용하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항을 개선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여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