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생회복지원금·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2024-07-24 17:41
여야 이견 속 쟁점 법안 '계속 심사' 결정
민생회복지원금, 野 "골목경제 살려야" vs 與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노란봉투법, 野 "무조건 다 책임 안돼" vs 與 "사용자 입증책임 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 '민생회복 특별지원 조치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에 의결을 보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초 두 법안은 민주당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 위해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어온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의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민생회복 특별지원 조치법은 지급 대상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갈렸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코로나 경제위기 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 소비가 약 10% 증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이 법이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이 어렵지만, 과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54조 56조에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편성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국 연내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권은 노동자 권리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여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각각 찬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용자들이 하청구조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어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임금 결정이나 근로조건을 행사하고 있는 도급자에 대해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노동자가) 무조건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발생한 손해에서 책임 있는 만큼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일일이 책임의 범위를 달리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법을 정하면 모든 입증책임이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손해 본 사람에게 손해의 모든 입증책임을 개별화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등의 과정을 지켜본 뒤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