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빠 찬스'로 주식 되팔아 63배 차익...이숙연 "전액 기부"

2024-07-24 14:51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양도...6년 만에 63배
수익으로 아빠에게 빌린 돈 갚아...'갭투자' 배경
이숙연 "탈법·위법 없어...국민께 송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6년 만에 63배 시세차익을 거둬 논란이 되자 이 후보자가 수익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 주식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했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며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전날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씨(26)는 19세이던 2017년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 비상장 주식 800주를 약 1200만원에 매수했다. 이 중 900만원은 아버지가 보탰다. 6여 년 후인 지난해 5월 이 주식  400주를 아버지에게 3억8529만2000원에 매도했다.

이에 조씨는 양도소득세로 7800만원가량을 내야 했는데 아버지가 양도소득세액만큼 증여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번 돈은 주택을 '갭투자'로 구입하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은 데 쓰였다. 조씨는 2022년 아버지에게 3억1200만원을 빌리고 또 3억800만원을 증여받은 후 서울 용산구 신축 다세대주택을 전세를 끼고 7억7000만원에 매수했다. 이 중 대여금을 A사 주식 판 돈으로 갚았다는 것이다. 

기부 대상은 문제가 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전체로 장녀 보유 400주, 배우자 보유 3465주다. 장녀가 시세 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으로는 약 37억원 상당이다.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과정이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모두 물러나기로 했다.

후보자 배우자는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1000'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입찰 분쟁에서 말미암은 일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이 후보자는 "(논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로서 소신과 식견에 관한 검증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