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매매가 부풀리기' 부당 담보대출 만연···금감원 "엄중 조치"

2024-07-24 13:27
은행권 개인사업자·중기 담보대출 자체 점검
초과대출 124건·내규위반 492건 등 616건 적발
금감원, 2차 정밀점검···모범규준개정 TF 운영도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은행권 내 부동산 등 담보대출 가치를 부풀려 초과대출을 내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은행권에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 1만640건에 대해 자체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의심거래 492건 등 총 616건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 검사부가 과다 대출 의심 거래에 대해선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담보물인 부동산의 매매·분양가격을 부풀리거나 차주(돈 빌린 사람)의 임대소득을 과다 산정해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예컨대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 미분양 지식산업센터의 담보 대출 취급 시 실제 할인 분양가가 아닌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 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NH농협은행에서도 올해 이같은 유형의 배임 사고가 3건 발견됐다.

금감원은 다수 은행에서 내부통제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상당수 은행이 대출 담당 직원이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대출 한도를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을 소홀히 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이행현황을 확인 점검하는 한편,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점검 기간 중 도입된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는 등 은행의 사고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