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개발·재건축에 역점"…80만㎡, 1만4579세대 규모
2024-07-23 15:18
'3곳 정비구역 지정…10곳 입안 절차'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관내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가능동, 신곡동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노후 주거지 13곳, 80만㎡를 신규 재개발 정비 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난해부터 3곳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추가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심의 등 입안 절차를 거쳐 10곳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가능3구역(10만196㎡, 1594세대), 가능4구역(7만9340㎡, 1354세대), 장암2구역(12만7296㎡, 2268세대), 의정부9구역(9만6123㎡, 1850세대), 가능6구역(5만537㎡, 898세대), 가능11구역(1만5843㎡, 310세대), 가능중앙구역(9만2213㎡, 1752세대), 가능8구역(8만1056㎡, 1217세대), 가재울구역(2만9340㎡, 698세대), 중앙1구역(6만8771㎡, 1319세대) 등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관내 13곳 80만8422㎡에 1만4579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지난해 '의정부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 녹양동 녹양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 1억1600만원을 지원해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재건축 정비 사업 구역으로 지정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이 체계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정비 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방안 수립, 재건축 안전 진단비 비용 지원 등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비 구역 지정 후속 절차인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행정을 지원하고자 정비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연번 부여 세부 기준, 조합 설립 공유지 동의 업무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