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을만한 중고폰 시장 만든다…"정보 유출·적정가 우려 없앨 것"

2024-07-23 15:06
중고폰 사업자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교환·환불 가능토록


정부가 믿을만한 중고폰 시장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담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절차(안) [사진=과기정통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휴대폰에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 수준인지를 알기 어려웠다. 시장에서 서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도 담겼다.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가격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금과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밖의 세부사항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운영 절차(안) [사진=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중고폰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면 구매자는 구매한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폰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고가 휴대폰 구매에 부담을 느껴 중고폰 시장에 관심 갖는 소비자가 늘어났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적정 가격 논란 등으로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제도 변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시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