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자녀 2명 이상 둔 근로자, 정년 65세 이상까지" 

2024-07-23 15:07
고령자고용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당선인(중앙)이 1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꽃다발을 걸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이 23일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강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한 해법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외에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해 일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휴가에 따른 대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주 4.5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사실상 주 4.5일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의원은 "다자녀 부모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해,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그리고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패키지 정책'으로 묶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