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M&A 주식매수청구대금 745억원…전년 대비 638%↑

2024-07-23 11:05
화장품 포장 회사 연우, 주식교환 사유로 매수청구금 489억원 지급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올해 상반기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지급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사가 M&A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38%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상반기 M&A 회사는 63곳으로 지난해 동기(47곳) 대비 34%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81곳)와 비교하면 18곳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1곳, 코스닥시장 52곳이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5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도 7곳, 주식교환·이전이 1곳이었다.

코스피에서 주식매수청구대금 액수가 가장 큰 곳은 광주신세계였다. 광주신세계는 영업양수도를 진행하며 주식매수청구대금으로 101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SK렌터카와 신세계건설이 각각 31억6000만원, 21억9000만원으로 많았다.

코스닥에서는 화장품 포장 회사 연우가 주식교환 사유로 주식매수청구금 488억5000만원을 지급해 규모가 가장 컸다. KG에코솔루션이 64억6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해당 회사에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