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토지·건물로 실버타운 설립…'분양형'도 9년만에 부활

2024-07-23 08:00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도시형 실버타운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사진=장문기 기자]


임대한 토지나 건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2015년 이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도 다시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 3월 민생토론회에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립·운영 규제와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법상 10인 이상을 수용하는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 설립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가능했지만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도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육성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신분양형 실버타운이 도입된다. 2015년 당시 불법·부실 운영으로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이 부활하는 셈이다. 정부는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시니어 레지던스의 수요는 높지만 도심지의 부지 공급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어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도 구축한다. 입주이후 이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전담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 추가 보완·대책도 지속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