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버타운 특별법 제정…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로 확대"

2024-02-12 15:57
유의동, 2호 공약 '어르신 든든 내일' 발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 30%로 확대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등 체계 수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유의동 비상대책위원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이 노인 맞춤형 주거와 일자리 확대를 내용으로 한 '실버 공약'을 선보였다. 특별법 제정으로 그간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공급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간소화하고,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고령층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노년기 검진 체계도 개선해 전문화된 고령층 건강 관리도 지원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향후 실버타운 등 고령층의 주거 수요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관련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 승인·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이 실버타운의 양적 확대는 물론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노인주거복지 형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실버타운 비용 마련을 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2022년 기준 국내 실버타운은 8840가구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취약 고령층 주거 복지 사업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도 오는 2027년까지 기존 5000호에서 2만호로 대폭 상향한다.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지역사회의 돌봄 수요에 발맞춰 △보육시설 지원 △온종일 돌봄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안전 관리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5% 수준에서 오는 2027년에는 30%까지 확대한다. 재능나눔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늘린다.
 
아울러 고령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 관리 체계도 수립한다.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인지기능 등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한다. 이어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