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준·방법 알리지 않고 대급 미지급한 대성무역…공정위, 과징금 3.6억 부과

2024-07-22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사 기준과 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대급을 미지급한 대성무역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대성무역은 지난 2022년 1~4월 세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시기를 누락한 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 발급하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샘플 컨펌서는 입고 샘플에 대한 실측 사이즈를 기재한 서면으로 목적물의 불합격 여부, 불합격 판단기준, 불합격 수량,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목적물을 수령한 뒤에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7억1072만원 중 6억397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완전 서면 교부, 검사통지의무 위반, 하도급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윤지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검사기준과 방법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목적물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