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496명 추가 인정...누적 1만9621명 달해
2024-07-18 08:50
전세사기 피해, 수도권·다세대주택 집중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달 26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70.2%)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의신청을 낸 342건 중 230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621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내국인은 1만9315건, 외국인이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306건(1.6%)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되고, 2713건(10.8%)은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1910건(7.6%)은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현재까지 모두 857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97.29%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으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3건으로 확인됐다. 보증금 1억원 이하는 8239건(41.99%),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7996건(40.75%)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60.7%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대전(13.2%), 부산(10.9%)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으며, 이어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도 14.5%로 확인됐다. 피해자 연령은 73.64%가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