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절반이 자격 유지...세제혜택도 받는다

2024-07-17 09:44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관련 정보 [사진=연합뉴스]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어 정부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집주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등록 임대사업자이며,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경기는 48명 중 26명(5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악성 임대인'의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또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에 포함된다.

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무려 7124억원에 이른다.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이다. 3000명이 넘는 전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제6조12항)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피해' 판단은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악성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것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6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면 그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명단 공개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악성 임대인들이 받는 세제 혜택은 방치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