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씨앗 검찰 고발
2024-07-17 21:0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인화 등 화학제품 제조업체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데다 관련 법원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으로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 증선위는 씨앗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씨앗에 대한 제한 2년 등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