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제자리 걸음] '새벽배송·대형마트 의무 휴일' 22대 국회선 풀릴까
2024-07-17 08:05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개정안 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과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유통법 개정안은 총 4건이다. 해당 개정안들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 허용 시간을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계 매출 중 대형마트 비중은 12.7%로 백화점(17.4%)은 물론 편의점(16.7%)보다도 작았다. 2014년 대형마트 매출 비중이 27.8%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반 토막 난 셈이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유통업계 전반에서 온라인 쇼핑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새로운 유통 환경에 맞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했다. 앞서 서초구는 올해 초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해 한 차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 등 준대규모 점포 33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 서울 동대문구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유통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통법과 관련해 여야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진 않지만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유통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결국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오프라인 쇼핑의 사양화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유통법은 유통 산업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국회가 진정으로 골목상권의 상생과 유통산업 발전을 원한다면 낡은 규제를 타파하고 법안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에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