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유통법’ 만들자…규제 벗어나 중기유통기업 적극 지원”
2020-07-27 14:00
중소 유통기업이 대형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소규모 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 유통기업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적용범위가 대형-중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중소 유통기업만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혁신법제사법본부장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중소유통기업을 지원하고 대형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법에는 중소유통기업에게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오프라인 매장과 연결된 O2O, O4O 지원 등 분야별 지원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본부장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유통업체를 명확히 구분할 근거가 없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개념이나 지원정책이 드러나 있지 않다. 또 진입규제나 영업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도입돼 중소유통기업의 ‘진흥’ 정책을 담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규제 일변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방식으로 중소유통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