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속도로 국내 장악하는 알테쉬...'총선 압승' 야권, 유통법·플랫폼법 등 급물살타나

2024-04-15 15:42
민주당이 공들인 '온플법 제정' 논의 탄력 붙을 듯
유통법 개정안 재발의할 듯...野반대에 난항 예상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가 매섭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유통 관련 민생 법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목이 쏠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간 정부·여당이 규제 완화를 강조해 온 만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온플법) 제정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결과 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 개혁당 3석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총 192석이다.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민주당 등 범야권이 유통 관련 법안 향배에 대한 핵심 열쇠를 쥔 셈이다.

플랫폼 갑을관계 계약을 규율하는 '온플법' 제정은 그동안 민주당이 공들여온 만큼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울어진 플랫폼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온플법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을 법제화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이 말하는 온플법은 소상공인이나 소비자 등을 보호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보다 규제 수위가 좀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알테쉬가 빠르게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받고 있는 제도적 역차별을 어떻게 해소할지다. 국내법을 적용받고 있는 국내 기업과 달리 알테쉬는 법망에서 벗어나 있어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플법 제정으로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경우 역차별이 더 심화할 수 있다.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들의 휴업을 의무화하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 2013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유통법은 매월 이틀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유통법 개정 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매서운 기세로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면서 유통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알테쉬 등에 대항하기 위해선 유통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유통법이 개정될 경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결국 대기업만 득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시장에서 점차 장악력이 커지고 있는 알테쉬에 맞서기 위해 유통법을 개정하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이해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