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 최초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업무 협약 체결

2024-07-16 11:03
초등학생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관리제도 활성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78억원 부과

 
[사진=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도내 최초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주교육지원청, 원주지구치과의사회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원주교육지원청 주영일 교육장·백소희 장학사, 원주지구치과의사회 최승태 회장·이응천 사무국장, 김진희 보건소장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지역 아동들이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원을 통해 정기적인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구강 관리의 중요성 제고 및 건강한 구강 환경 유지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 참여 독려 및 사업 홍보, 치과의원 교육과정 이수, 미참여 아동·회원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은 요즘,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아동기 구강질환 예방과 치과의료이용 불평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부모님들과 치과의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4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1·4학년, 2025년 1·2·4·5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찰료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이 발생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78억원 부과
강원 원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8만9008건, 37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전년 대비 0.73% 하락,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51% 증가했으며 태장동과 지정면은 아파트단지의 사용승인으로 전체적인 세액은 2.19% 상승했다.

건축물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신축 건수의 감소와 기존 건축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전년 대비 세액이 1.58% 감소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 인하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며 “재산세는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의 소중한 자주재원이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