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급 지급명령 미이행한 광암건설·대표이사 檢 고발

2024-07-16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미지급 건설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등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뒤 2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지급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 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천호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