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급 지급명령 미이행한 광암건설·대표이사 檢 고발
2024-07-16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미지급 건설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등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뒤 2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지급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 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