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시회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심의
2024-07-15 15:32
16일부터 11일간 후반기 첫 회기 운영
대구시의회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선다.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다.
7월 16일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7월 17일 14:00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윤권근 의원, 달서구5)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깨끗한 먹는 물 확보’ 이번 기회에 매듭지어야(하병문 의원, 북구4), △이케아 무산 부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이재숙 의원, 동구4)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대한 대구시 실·국과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안건 심사에 이어 주요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7월 26일 10:00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