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장기공공임대 이주민 '선이주' 가능 제도개선 추진

2024-07-15 13:45
국토부에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제출…"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효과 기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SH공사는 “그간 관련 법령 미비로 재정비 사업 승인 전 선이주가 불가능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섰다”고 말했다.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공사의 지적이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 임대단지를 재정비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 역점 사업이다.
 
공사가 마련한 개정 법안은 사업계획 공고가 된 후라면 사업승인 전이라도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들도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 할 수 있게 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3만 세대에 달하는 서울시 전역의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