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재명 재판장 검찰 추천 받겠나"…채상병 상설특검에 발끈

2024-07-14 10:28
"채상병 특검법, 불공정·위헌 조항 있어…재의결도 부결돼야"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하는 것에 "이재명 전 대표 재판 4건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나"라며 발끈했다.

배 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다룬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역으로 묻는다.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재의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배 수석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있는 자는 일벌백계 하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독립적 특검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지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붙이면 쓸 만한 특검이 될 수 있다"고 상설특검법 활용 검토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해당 내용을 당 지도부와 공유했다면서 "우리가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특검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상설특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