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150원" vs 경영계 "99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

2024-07-11 18:13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7.11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3.1% 인상된 1만1150원을, 경영계는 전년 대비 0.4% 인상된 9900원을 제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2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지난 9차 회의에서 내놓은 1차 수정안인 노동계 1만1200원, 경영계 9870원에서 노동계는 5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 대비 노동계는 13.1% 올린 것이고, 경영계는 0.4% 올린 것이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27.8% 인상한 시간당 1만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동결을 각각 최초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과 987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유지 등을 위해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 한계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안을 제시한 뒤 금액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논의한다. 노사는 심의 과정에서 거듭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종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막바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최종 결정한다.

노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간격 좁히기에 나선다. 이날 결론을 내기는 쉽지는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이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