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재검토해야"

2024-07-10 13:51
'지역 상황·특성 고려없이 일률적 규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0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에 참석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법인 중과세를 완화해 기업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공업 지역 물량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양시 예를 들며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국가 주도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다"며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기반 시설을 마련할 기회를 뺏긴 역설에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양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 내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 진정한 의미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특례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 규제 완화가 추진될 때까지 TF 위원회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일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각종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자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로 구성됐다.

이 시장은 이날 TF 위원회 발대식에서 여당 자치단체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