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
2024-07-10 12:25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4월 15일 비급여 보고 제도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했고,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5%는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에 모은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수술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필요한 정보를 올해 안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 자료를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4월 15일 비급여 보고 제도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했고,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5%는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에 모은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수술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필요한 정보를 올해 안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 자료를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