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 '유급기준' 적용 안 한다…1학기 연장·다학기제 운영

2024-07-10 13:43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처리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학들이 요구해온 내년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의대생들이 올해 1학기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했을 때 대학별 1학기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년 말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 과정과 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뤄지는 ‘학기제’에서 학년별로 평가가 이뤄지는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이 의대생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와 대상, 기준을 통상과 다르게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생들이 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한 학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학년 말까지 재이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은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을 준다. I학점을 받은 과목은 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보충 수업을 들으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됐다. 

의대 1학년생은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도 유급시키지 않고 2학년에 듣지 못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 허용한다.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하면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28주만 수업해도 된다는 의미다.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가칭)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