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 규모 '군 무인기 사업' 선정 기체, 알고보니 중국산

2024-07-09 15:17
방사청 "해당 업체가 중국산 시인…법적 조치 검토 중"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사진=아주경제DB]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430억원 규모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무인기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9일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사업의 기종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증빙자료 검토, 현장실사, 관계부처간 협조 등을 통해 국내 제작 여부에 대한 심층 확인을 추진했다”며 “그 과정에서 최근 해당 업체가 시험평가에 사용한 비행체가 국내 제작이 아니라는 사실(중국산)을 시인해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3월 초 해당 업체의 중국산 기체 활용 의혹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지만 당시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이 업체는 중국산 기체의 형상만 참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올해 4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방사청은 이 업체에 대해 심층 확인을 진행했고 국내 제작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방사청은 “추후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사청은 현재 중국산 기체 사용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 지정 등 법률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업의 입찰 자격이 박탈된다. 여기에 앞으로 방사청 등이 발주하는 방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