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대책회의 개최

2024-07-09 15:09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로 도내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0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고용허가 업종 관련 부서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고용허가제의 발전적인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난 심화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고용노동부)의 이번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를 계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도내 고용허가 업종 기업·단체들의 운영 및 애로사항, 고용허가 허용업종의 추가 확대가 필요한 분야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의 이미희 지역협력과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장영호 지역본부장이 함께해, 강원지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및 허용업종 확대 필요성 등 고용허가제 발전적인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진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정부에서는 지역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대(’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하고 인력난 심화 업종을 선정해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  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부터 4개 신규 허용업종에 대해 고용허가 발급 신청(4월, 2회차 부터)을 받고 있다. 도내 체류 중인 비전문취업 외국인력(E-9)은 5276명(‘24.5월말, 법무부)에 달한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허가제 확대 추진을 통한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확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산업현장의 일자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하기 좋고,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해, 향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