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소환조사…금감원 송치 8개월 만
2024-07-09 12:46
김범수 취재진 피해 비공개 출석...검찰, 이른 아침 소환조사 매우 이례적
김범수, SM엔터 인수과정에서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으로 시세조종했다는 혐의
김범수, SM엔터 인수과정에서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으로 시세조종했다는 혐의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검찰은 오전 8시 10분께 김 위원장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위원장처럼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인물을 이른 아침부터 불러 조사하는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에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배 대표와 더불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A씨는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초 하이브와 카카오는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 발생'을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