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서울서 불법 어업 등 환경 협력방안 논의
2024-07-08 12:00
제4차 ECC·EAC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서 개최
ECC, 2012년 체결 협정 따라 협력 사업 발굴·추진
EAC, 제3차 EAC 이후 양국 정책 추진 사항 점검
ECC, 2012년 체결 협정 따라 협력 사업 발굴·추진
EAC, 제3차 EAC 이후 양국 정책 추진 사항 점검
한·미가 환경협력위원회(ECC)와 환경협의회(EAC)를 계기로 불법 어업, 기후변화 대응, 환경 정책 등 환경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할 전망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4차 한·미 ECC와 EAC가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ECC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제니퍼 리틀존 미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의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주한미국대사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체결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한·미 양국은 ECC를 통해 양국 간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작업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2019~2022 작업 프로그램에 기반해 추진된 주요 협력 사업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2023~2026 작업 프로그램을 통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대기질 △물 관리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EAC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켈리 밀튼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대표부를 수석대표로 우리나라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국무부, 주한미대사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다.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챕터(제20장)에 근거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4번째 열리며, 양국 환경 정책에 대해 환경보호 수준 강화, 협정에 명시된 다자 환경 협정 이행, 환경법 집행, 국민의 정책 참여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EAC에서 양측은 2019년 제3차 EAC 이후의 양국의 정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의 다자협의체 등에서의 협력 기회도 모색할 예정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4차 한·미 ECC와 EAC가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ECC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제니퍼 리틀존 미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의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주한미국대사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체결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한·미 양국은 ECC를 통해 양국 간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작업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2019~2022 작업 프로그램에 기반해 추진된 주요 협력 사업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2023~2026 작업 프로그램을 통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대기질 △물 관리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EAC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켈리 밀튼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대표부를 수석대표로 우리나라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국무부, 주한미대사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다.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챕터(제20장)에 근거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4번째 열리며, 양국 환경 정책에 대해 환경보호 수준 강화, 협정에 명시된 다자 환경 협정 이행, 환경법 집행, 국민의 정책 참여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EAC에서 양측은 2019년 제3차 EAC 이후의 양국의 정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의 다자협의체 등에서의 협력 기회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