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밀수 공범 자백 무효 판결..."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2024-07-07 13:35
A씨 2011년에 B씨로부터 250만원 받고 필로폰 10g 국내반입...B씨 검찰에 혐의 자백하자 A씨 부인
1·2심 피고인에 무죄...대법원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마약 밀수 혐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재판에서 부인하자 대법원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9월 B씨에게서 마약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칭다오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이 적발되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공범 관계인 B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수사 때 진술한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출입국 현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자백 조서에 들어간 내용을 부인했고 재판부도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이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개정법과 판례는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본인 조서뿐 아니라 공범 조서까지 포함된다.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소개해 준 여성이 건네준 필로폰을 수입하다 구속돼 피고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다"면서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허위 진술을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출입국 현황 등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A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