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드라이기·서큘레이터 전자파 미미...기준 충족"

2024-07-04 17:03

서울 시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에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4일 밝혔다.

상반기 측정 제품은 국민 신청 제품 7종과 여름철 계절 제품 2종,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가 자체 선정한 모빌리티 제품 4종이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차·자전거 유선충전시설, 서큘레이터, 헤어드라이기, 인형뽑기 기계, 버스정류장 냉열의자 등이 포함됐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5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정밀 측정·분석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국민 신청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9.97% 범위로 기준점보다 낮은 전자파가 나왔다. 헤어드라이기·인형뽑기기계처럼 모터가 돌아가거나, 비데·헤어드라이기 온열 기능을 이용하면 노출량이 다소 올라갔으나 기준에는 못 미쳤다. 여름 제품군은 0.06~0.90%로 대상 제품 가운데 가장 낮은 결과치가 나왔다.

자체 선정 제품인 전기차와 전기차·자전거 유무선 충전 설비는 0.33~9.56%로 역시 기준을 밑돌았다. 높은 출력을 이용하는 전기차 유선 충전설비(급속)는 충전기 가동 때 9.56%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제품과 생활 주변 고성능 디지털 시설·장비 설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전자파 측정·공개 사업도 발전시켜 가겠다"며 "관련 정책도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