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전자파, 기준치 0.02~0.14% 수준"
2022-12-25 13:17
"자율로봇·손난로·이음5G 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생활제품 12종, 생활‧산업환경 4135곳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공개
정부가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신규 설치된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설을 비롯한 주요 생활·계절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 로봇, 350킬로와트(㎾)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이음5G 등 신유형 제품을 포함한 생활제품 12종과 생활·산업 환경 4135곳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손난로 등 겨울 제품과 식당 서빙용 자율주행 로봇 등 측정 대상 제품 전자파 노출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안팎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로봇은 0.17~0.22%, 휴대용 손난로 0.16~0.28% 등으로 파악됐고 휴대용 라디오는 음량에 따라 전자파 발생량이 달랐는데 중간 음량 상태에서 기준 대비 1%, 최대 음량 상태에서 기준 대비 7% 수준이었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웹사이트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신유형 제품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신산업 환경 등을 포함해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