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 피서철 불법택시 '콜뛰기' 집중 단속나서

2024-07-04 16:50
-단속 첫날 3건 적발, "난폭운전과 높은 요금으로 시민 안전 위협" 근절될때 까지...

콜뛰기 차량은 주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접객원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반 택시 요금의 두 배 이상인 1만 원 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택시 영업행위인 '콜뛰기' 차량에 대해 7월과 8월 두 달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콜뛰기 차량은 주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접객원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반 택시 요금의 두 배 이상인 1만 원 이상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차량은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 2일 단속 첫날, 해운대경찰서 형사과는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와 좌동 장산역 부근에서 콜뛰기 영업을 한 차량 3대를 적발하고 운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해운대경찰서는 콜뛰기 차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관광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며, 7월과 8월 두 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이러한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형사과, 수사과, 교통과, 범죄예방대응과 등 각 부서의 전담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콜뛰기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각 부서 기능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