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조사 속도...체포영장 기각

2024-07-04 16:10
경찰, 첫 피의자 조사 진행
급발진 주장 이유 등에 중점
체포영장은 기각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3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지난 1일 저녁 발생한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3 [사진=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첫 피의자 조사에 착수하며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차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울대병원에 수사관을 보냈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2시 44분 서울대병원에 도착했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차씨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근거리 신변 보호만 한 채 정식 조사는 하지 못했다. 차씨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았다”며 ‘급발진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평소 차량 운행 시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왜 역주행 도로로 들어섰는지 등에 조사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부부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에서 싸우는 폐쇄회로(CC)TV의 영상이 실제로 있는지도 경찰은 해당 호텔 CCTV를 확보해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 인근 지역 호텔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부부싸움으로 인한 홧김 풀악셀 맞다. 호텔에서부터 싸웠고, 호텔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에서도 (증거 CCTV 영상을) 가져갔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경찰은 전날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점, 경찰의 근거리 신변보호를 받는 점 등을 근거로 체포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차씨는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m 가량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차량은 보행자들을 치고도 100m가량 이동하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씨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와 관계 없이 혐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앞선 2일 오전 동승자였던 차씨 아내를 참고인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씨의 차량 감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