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초연금 납부 '59세'서 '64세'로 연장 방안 보류키로

2024-07-04 16:14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증가 등 반발 이어져
후생노동성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등이 개선 원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의 하나인 '국민연금'(한국의 기초연금 격) 보험료 납부 기간을 종전 59세까지에서 64세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NHK 등 일본 매체들이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날 후생노동성은 5년에 한 번씩 공적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장래 급여 수준을 전망하는 '공적연금 재정 검증 결과'를 공표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서까지 연금 급여 수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3층 구조’ 연금에서 1층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20∼59세)에서 45년(20∼64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내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 온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당초 현재 추세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2040~2050년 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더 늘리면 수급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계산한 뒤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일본 국민연금 재원이 가입자 보험료 절반, 국고 지원 절반으로 구성된 만큼 정부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어 난이도가 높은 안이기도 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회사원들이 가입해 납입 보험료 수준에 따라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는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격)과 자영업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까지 의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구분된다. 2023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만 6520원(약 14만 1444원)이다.

한편 이번 검증 결과 표준 가구(40년간 평균적인 수입으로 직장을 다닌 남편과 전업주부로 구성된 가구)가 올해 받는 연금(후생연금+국민연금) 합계액은 월 22만6천엔(약 193만6천원)으로, 소득 대체율은 61.2%로 추산됐다.

성장률과 물가 등 경제 상황이 과거 30년과 같은 수준에서 움직인다고 가정할 경우 약 30년 뒤의 소득대체율은 50.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는 소득 대체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한 일본의 법정 목표치를 벗어나지 않고 5년 전 실시한 검증 결과와 비교하면 다소 호전된 수준이다.

후생노동성은 여성이나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주가 상승에 따른 적립금 증가 등을 전망치의 개선 원인으로 꼽았다.

일본에서 연금 개혁은 5년에 한 번씩 재정 검증을 하고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필요한 개혁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년 전 대대적인 연금 개혁에 따라 100년 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