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도 홈페이지서 직원 이름 없앤다..민원공무원 보호 차원
2024-07-04 15:18
2일 오후 6시부터 주무관 이름 비실명화
전 부서 대상 의견조회...19개 중 18개 부서 찬성
"완벽한 보호책은 아냐...녹음 기능도 필요"
전 부서 대상 의견조회...19개 중 18개 부서 찬성
"완벽한 보호책은 아냐...녹음 기능도 필요"
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조직도상에서 주무관 실명을 비공개했다. 일선에서 민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주무관 실명을 비공개한 것이다. 담당 업무와 내선 번호만 정도만 공개돼 있다. 다만 주로 일선에서 민원 업무를 맡는 6급 이하 실무관까지만 비공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서울시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직원 이름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고, 19개 부서에서 답신을 받았다.
한 부서는 "책임행정, 소통행정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특정 시민이 공개된 직원 정보를 이용해 공격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비공개 전환' 의견을 전했다. 한 사업소는 "이름을 이용해 직원 개인 SNS와 거주지 주소,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심각한 정신적 고충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서는 "성명 공개 시 명의 도용 및 범죄 피해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업무별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속·처분 업무,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 시민 권리 관련 업무 등이다. 한 외부기관은 "외부 임대청사는 민원인이 협박 의도를 갖고 방문해도 민원인 출입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다"고 했다.
다만 대부분 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비공개 전환' 의견을 냈다. 단 한 직속기관은 유일하게 "시민 알권리 및 편의 제공에 유익하다고 고려된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도 공무원 실명 비공개 요청을 노조의견으로 전달한 바 있다. 서공노는 지난 5월 홈페이지 실명 공개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홍보기획관과 면담을 가진 후 "공무원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보호에 대한 실효성 없이 행정 투명성만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시 관계자는 "비실명화만으로 공무원을 완벽히 보호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으로 다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서공노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 "전화로 욕설하는 민원인들이 있어 녹음기능도 있어야 한다"며 "민원인과 대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CC(폐쇄회로)TV를 찍거나 녹음해서 어떤 벌칙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