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세액공제…외국 전문인력 늘리고 첨단인재 양성
2024-07-03 12:30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금액 5%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최대 25% 수준에서 저율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의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로드맵에 담긴 방안은 세제 인센티브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저평가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의 중요 리소스인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최대 주주 사망시 상속한 주식에 대해 상속세 세율의 20% 할증을 부과하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5000억원 미만 중견 기업만 받을 수 있었던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600억원에서 1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국내 증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을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ISA 납입금액과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 200만원에서 4000만원,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정부는 벤처-스케일업-프로젝트 투자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험자본의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벤처 분야에서는 민간모펀드 출자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출자 확대 등 투자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인프라 개선에 나서는 한편, 프로젝트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초장기 펀드를 도입, 혁신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이사회 사전 승인 등을 통해 기회 유용 등을 방지하는 등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첨단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로드맵에 담겼다. 올 하반기까지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해 중장기 인재 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국 대비 활용도가 낮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의 우수인재 특별비자 도입과 과학·기술분야의 영주·귀화 패스스트 트랙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지난해 7만2000명 수준인 외국인 전문인력수가 2035년 15만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토지 활용 분야에서는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인프라 혁신 역량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관·대학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특구제도 재정비와 함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특구 제도와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추진한다.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R&D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토지 활용 계획을 통해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 기여율이 2022년 기준 29.9%에서 2035년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2.0%포인트씩 줄고 있는 비수도권과 수도권간의 총고정자본 증가율 격차도 2035년 플러스 전환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