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檢, 징역 8년 구형
2024-07-02 15:51
검찰 "피고인들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
권오수,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선고 받아
권오수,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선고 받아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3000만여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로 된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여 원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8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도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