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비아그라' 18만정 판매책에 벌금 25억원·징역형 집유 선고
2024-07-02 11:29
재판부 " 판매한 위조 치료제의 양과 매매대금의 규모가 상당해 죄책 무거워"
조씨, 중국 광저우·베트남 하노이 옮겨 다니며 약품 주문...공급책 황씨가 국내 유통 진행
조씨, 중국 광저우·베트남 하노이 옮겨 다니며 약품 주문...공급책 황씨가 국내 유통 진행
법원이 18만정 넘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는 데 가담한 판매책에게 벌금 25억원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소매가격 2배를 넘는 25억원을 벌금으로 물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치료제 양과 매매대금 규모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3억원의 수익을 얻었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위조약을 적극 홍보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9878회에 걸쳐 소매가 총 12억1400만원 상당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8만2087정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가격은 1정당 약 6667원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황 대표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인 공급책과 짜고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유사하게 제조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