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 중 후진한 BJ에…누리꾼 "사고 안 난 게 다행"

2024-07-01 09:46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한 인터넷 방송 BJ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후진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송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BJ는 "잡혀갈 일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다 결국 사과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여성 BJ A씨는 최근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생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 톨게이트를 지나던 도중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현금·카드 지불 차로로 진입했다. 그는 "아 잠깐만, 잘못 왔다. 어떻게 하냐며 "나 현금 없는데, 후진해도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며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로에서 차선 변경을 위해 수 초간 후진했다. 

한 시청자가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차선 변경을 말렸다. 그러자 A씨는 "그냥 지나가면 돼?"라고 되물은 후 기존 차로로 계속 주행했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이 일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왜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막 잡혀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하며 논란을 더 키웠다. 

동료 BJ가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자 A씨는 여러 차례 웃어 보이며 이를 그냥 넘기려 했다. A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며 "차들이 다 지나가면 하이패스 쪽으로 가야겠다 생각했다. 죄송하다. 다시는 경솔한 짓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BJ가) 반성하지 않았다", "채팅창 보면서 후진한 건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보통 저런 차 앞에 있었으면 사고가 이미 났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 보수·유지 등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승합차는 각 4만원,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