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4년 규제개선 과제 공모 추진
2024-06-30 13:01
규제개선 과제 및 특별자치도 규제특례 발굴
접경지역 럼피스킨 백신 접종 추진
접경지역 럼피스킨 백신 접종 추진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규제특례이며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로 접수한 과제는 9월 중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 등의 자료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상영 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규제특례와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접경지역 럼피스킨 백신 접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럼피스킨(LSD) 발생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인 화천군과 인제군에서 사육 중인 소 1만 8000두를 대상으로 오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이번 접종은 지난 5월말 럼피스킨 역학조사위원회에서 ‘23년도에 감염된 매개체가 서해와 접경지역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방역 강화를 권고함에 따라, 접경지역 10개 시군 중 미접종 2개 군(화천, 인제) 대상으로 실시된다.
접종원칙은 50두 이상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와 고령 등으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접종 지원반(6개반 편성)이 접종을 지원한다.
또한, 접종에 따른 후유증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소와 4개월 미만 어린 송아지에 대한 접종을 유예하며 접종 후 2주 이내에 유·사산 등 후유증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석성균 농정국장은 “럼피스킨 재발방지를 목표로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농가에서는 올바른 백신 접종요령을 준수하고, 모기와 흡혈 파리 등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