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 노력…방한 '덤핑관광' 규제 강화

2024-06-30 09:44
'3명 중 1명꼴' 중국인 방한객 200만명 훌쩍…전년 수치 넘어
中 전담여행사 제로피 투어·쇼핑 강매 등 처벌기준 세분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에 대한 규제를 더욱 조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한다. 제9조6항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규정하는 등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설 방침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중국인 방한객은 올해 6월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인 200만명을 넘어 섰으며 전체 외래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비중은 10%를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12%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는 중국인 방한시장과 단체관광이 모두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선제적 대책 마련을 통해 기존 단체관광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했던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방지하고, 한국 관광 이미지의 훼손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서 여행업 질서 문란의 3대 유형을 세분화한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3대 유형은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일명 ‘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3대 유형에 해당하고 여행업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힌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 처분하기로 했다.

또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로 점검,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의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저가관광'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및 면세점과 협력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7월 12일 기존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현행 215개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겨쳐 8월 신규 전담여행사 신청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 전문・특화 업체의 경우, ‘상품의 참신성’ 부문에 가점을 부여해 단체 관광상품 다변화에 기여하는 업체들이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