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주단 협약 개정…2회 연장시 사업성 평가 의무화

2024-06-27 12:00
2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4 이상으로 동의기준 상향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의무 보고

 
[사진=연합뉴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상설협의회가 금융권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앞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을 진행하고자 하는 PF 사업장은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만기연장을 위해 동의도 더 받아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27일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써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무분별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먼저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2분의 3에서 이상 3분의 4 이상으로 높인다.
 
또한 협약을 통한 이자유예는 기존 연체이자를 갚은 후 추진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엔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대주단의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PF대주단 상설협의회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다.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고 이자유예 248건, 이자감면 31건, 신규자금지원 21건으로 나타났다.
 
상설협의회 측은 이번 조치로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번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다음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