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로 여행 온 70대 여, 주정차 차량피하려다 천막에 부딪혀 사망...경남도·거제시 '글쎄'
2024-06-26 16:10
인근 거제백병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 긴급 수술 후 4일 만에 사망
평소 어선 등 보관 주차장으로 활용...관광객 유입 시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
해당 주차장 경남도, 거제시 소유...불법 천막 점용 등 관광객 보호 방치...경찰 수사 중
평소 어선 등 보관 주차장으로 활용...관광객 유입 시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
해당 주차장 경남도, 거제시 소유...불법 천막 점용 등 관광객 보호 방치...경찰 수사 중
피해자는 충청남도 아산에서 거제로 관광을 온 김모씨(73, 여)로, 사고 당일 도장포항에서 유람선을 타기 위해 표를 구매한 상태였다. 이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던 김씨는 주차하던 차량을 피하던 도중 인근에 설치된 천막과 부딪힌 후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응급조치 후 곧바로 인근 거제백병원으로 후송된 김씨는 곧바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곧바로 긴급수술에 들어갔으나 수술 후 4일만인 지난 17일 안타깝게 사망했다.
사고 당일인 13일 당시 도장표 주차장에서는 '어촌 뉴딜 300사업'을 반대하는 어민들이 천막을 설치한 채,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 사고 당일 유족 측에게 확보한 영상을 보면, 사고 당시 사망한 김 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유람선을 타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어 주차하던 차를 피하려고 몸을 피하다, 천막에 머리를 부딪혔고, 곧 바로 땅으로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그대로 땅에 부딪혔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가족들이 119로 신고와 동시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고, 당시 김씨의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구급차량에 탑승, 곧바로 인근 거제백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CT촬영 등 진단 결과, 해당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어, 부산대병원으로 긴급 후송한 후,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4일만에 사망했다. 병원 측은 사망의 직접 원인을 뇌부종으로, 뇌부종 원인을 외상성 경막하혈종(출혈)으로 진단했다.
해당 사건은 단순 사고로 여길 수 있지만,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유람선 주차장은 당초는 어선 등을 보관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해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해당 주차장 부지는 경남도와 거제시의 소유인데다, 항만 시설 안에 주차장이 위치해 있어, 경남도 어촌개발과와 거제시 해양항만과에서 관리 중이다.
이런 주차장 시설에 도와 시도 모르게 불법으로 천막이 설치됐고, 이로 인해 해당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 게다가 경남도와 거제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사망사고를 보고받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
본지가 취재를 들어가자, 경남도와 거제시는 해당 주차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고 '어촌 뉴딜 300 사업'을 반대하는 어민들이 천막을 쳤다는 사실도 그제서야 인지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도,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한 어민 측의 천막이 주차선 안에 설치되었음에도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았고, 게다가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관리 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관리감독, 주민, 관광객 등을 보호해야할 경남도와 거제시의 이러한 무사 안일한 태도는 지역 사회 내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가족은 천막 설치 어민측을 상대로 거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거제경찰서는 과실치사와 관련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